[3선 임각수 법정서 '눈물'..임기내내 '가시밭길']

김재광 2016. 5. 23. 13:5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괴산=뉴시스】강신욱 기자 = 1일 충북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구속된 지 179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임각수 괴산군수가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회한을 떠올리며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2015.12.01. ksw64@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3일 오전 충북 괴산군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임각수(사진 왼쪽) 괴산군수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준코'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김호복 전 충주시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위해 청주지방법원 223호 법정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2016.05.23 inphoto@newsis.com

항소심 법정서 "판사님, 아닙니다" 선처호소…두 번째 구속
업무상 배임·직무유기 재판도 남아…임기 내내 '법정신세'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3선' 신화를 쓴 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가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던 임 군수가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6월에 구속됐다가 11개월만에 두번째 수감된 임 군수는 지난해부터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세 차례 재판에 넘겨지면서 남은 임기내내 지루한 법정 싸움에 시달려야 하는 신세가 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괴산군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로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를 법정구속하고 벌금 1억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비서실장을 통해 준코 임원을 만났던 사실을 입증하는 업무 수첩을 폐기하고 '기억이 없다'며 은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1억원을 수수하며 괴산군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군수로 재직하면서 괴산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군민이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렇게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군수는 실형이 선고되자 "판사님 아닙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눈물로 무죄를 호소했지만, 법의 심판은 냉정했다.

임 군수는 6·4지방선거 전인 2014년 3월 준코에서 식품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2009년 12월 준코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당시 무직자였던 친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임 군수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임 군수의 앞날을 결정할 재판은 또 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군예산 1900여 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그의 부인 소유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임 군수는 이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변호인으로 국내 굴지의 대형 법무법인과 전관 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청주지검은 괴산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 대학 재단 관계자와 임각수 괴산군수 등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임 군수는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를 보고받은 뒤 사용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다시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됐다.

임 군수의 임기 4년 가운데 이미 절반은 법정 싸움을 하며 흘려보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된 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임 군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법정구속됨으로써 기쁨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다.

워낙 법정다툼을 벌여야 할 게 많아 임기를 온전히 채울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kipo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