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소송 항소

2016. 5. 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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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지역 송전탑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최근 한국전력과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일 대전고법에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28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변환소 건축 자체로 중대한 공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진시는 이에 대해 약자인 지역 시민의 건강상·재산상 피해를 외면할 수 없다고 보고 항소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변환소 건축을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며 "당진에는 이미 송전탑 526개와 189㎞에 달하는 송전선로가 설치돼 심각한 피해를 받는 만큼, 송전탑과 송전선로 추가 설치와 화력발전소 증설을 유발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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