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檢,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씨 구속영장 청구

오제일 2016. 5. 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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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강진아 기자 =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법조 브로커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2일 이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입점로비 명목으로 정 대표 측 김모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두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형사사건을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을 위해 전방위 법조 로비를 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네이처리퍼블릭의 사업 확장과 정 대표의 구명을 위해 정관계 인사나 법조계 인사에게 로비 활동을 벌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유명 가수의 동생에게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직후 주거지를 옮기고 잠적한 것으로 보고 뒤를 쫓았다. 지난 17일에는 이씨의 여동생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씨를 압박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밤 12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보생명 사거리에서 검찰에 연락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수사관을 보내 21일 오전 0시30분께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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