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녀 공용화장실 전수조사 실시해 대책 마련"

김경환 기자 2016. 5. 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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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서울시가 최근 '강남역 인근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남녀 공용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개선 방안과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내 민간 건물의 상당수가 규모가 작거나 지어진 지 오래돼 남녀 화장실이 분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남녀 공용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에 건의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야 한다. 민간의 경우 업무시설 3000㎡, 상가시설 2000㎡이상인 경우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04년 이전에 만들어진 화장실이나 기준에 미달하는 규모의 시설의 경우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 이번에 살인사건이 벌어진 건물도 860㎡ 정도여서 남녀 화장실 분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시내 대표적인 유흥가인 강남역·신촌역·홍대입구 인근 소규모 상가 건물은 대부분 남녀 공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다.

서초구를 비롯한 자치구들도 민간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심의단계부터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경환 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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