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합]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5명 중 31명 해고
전국 시·도교육청, 지난달 6명 직권면직 이어 20일까지 25명 추가 면직
전교조 "교육부 자의적 결정…대량해고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울 것"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총 35명 중 31명이 사실상 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이후에도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가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 14곳 중 광주교육청을 제외한 13곳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25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5명 중 6명이 이미 직권면직 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달 20일까지 나머지 29명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완료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는데, 광주 등 4개 교육청 소속 학교 4명을 뺀 25명에 대해 직권면직 결정이 무더기로 난 것이다. 광주교육청 외 서울·전남·경남교육청에서는 공립학교 소속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완료했으나 일부 사립학교 소속 전임자는 미처 처리하지 못해 교육청별로 각 1명씩 총 3명이 미결로 남은 상태다.
징계위에서 직권면직이 의결된 25명은 인사위원회 및 교육감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형식적인 과정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는 나머지 4명도 곧 면직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가 20일까지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엄포를 놓자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징계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보수 교육감 뿐 아니라 진보 교육감까지 교육부의 직권면직 이행 명령에 발 맞추고 있는 것은 자칫 교육부의 검찰 고발로 인해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경우 유죄가 확정되는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근거로 행정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직권면직 조치를 내린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가 완료되면 전교조가 지난 1989년 1500명 집단 해직사태를 겪은 이후 처음으로 대량 해직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에 전교조 관계자는 "법외노조라도 노사 간 자율협약과 헌법정신에 따라 전임자와 사무실, 단체협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견해를 무시하고 교육부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자의적인 결정을 했다"며 "교사들이 대량 해고에 내몰렸지만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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