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만은" 호소에도..'파산사기' 신원그룹 오너 부자 실형(종합)

2016. 5. 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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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2심 징역 6년·'횡령' 차남 징역 2년6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박성철 2심 징역 6년·'횡령' 차남 징역 2년6월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신원그룹 박성철(76)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6년형에 처해졌다.

회삿돈을 횡령해 실형을 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 회장의 아들도 다시 법정 구속됐다. 박 회장은 "아들만은 구속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0일 "박 회장이 파산·회생 제도에 대한 신뢰에 큰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받은 박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는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채권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 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회장은 2007년∼2011년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300억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으나 급여 외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다. 법원엔 신원의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그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산을 차명 은닉한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며 교회사업을 위해 쓰려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1998년 신원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던 때에도 부동산 등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신원 채무 5천400억원을 감면받은 전례가 있다. 차명재산은 워크아웃이 끝난 뒤 경영권 회복에 썼다. 다만 이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신원 회삿돈 75억여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1심 징역 3년을 받은 차남 박정빈(43) 신원그룹 부회장은 이날 적용 법조 변경으로 징역 2년6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박 부회장은 도주 우려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박 회장은 선고가 끝난 뒤 "소원 하나가 있다"며 "제 아들은 좀 내어 달라. 제가 10년이라도 더 있겠다"고 절박하게 말했으나 재판부가 발언을 제지했다. 그는 결국 아들과 함께 법정 왼편 수형자 통로로 걸어나갔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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