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선거자금 명목 2000만원 수수"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 측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허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돈을 받은 다음달에 퇴직했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이라며 "용산역세권개발 관련 청탁 대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자금 명목 중 선거사무실 임대료로 5000만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한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다만 나머지 8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업체 실소유주 손모(57)씨 측은 모두 자백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손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뇌물공여의 시점이나 범위, 업무관련성 등이 미약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손씨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사장은 또 손씨에게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거비용과 당협위원회 운영비용,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3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전 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손씨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손씨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6월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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