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표 살해 혐의 전무 체포..묵비권 행사
[앵커]
경찰이 대구지역 40대 건설업체 대표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저녁 회사 전무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용의자로 지목된 전무는 실종 당일 회사대표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인물이지만, 시신은 물론 직접 증거가 없어 수사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경찰이 회사 전무를 살해 용의자로 조사하고 있지요?
[기자]
경찰은 어제 오후 건설업체 전무 44살 조 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지난 8일 회사 대표 48살 김 모 씨를 살해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조 씨가 사건 당일 자신의 승용차로 김 씨를 아파트 앞에 내려줬다고 진술했는데,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다음 날 차를 타고 경북 청송으로 이동하다 주유소에 들러 삽을 빌리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 조 씨가 자동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기하고, 인터넷에서 시신과 관련한 단어를 검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 씨의 차와 사무실 등을 감식했지만, 혈흔이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시신도 없는 데다, 구체적인 살해 동기를 밝히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조 씨가 범행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경찰은 일단 그동안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조 씨를 추가 조사해 내일 오전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영장 발부는 물론 사건 해결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지난 8일 대구의 한 건설업체 대표인 김 씨는 회사 동료들과 경북 경산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한 이후 실종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 강남역에 붙은 쪽지 "여자라서 유영철보다 먼저 죽습니다"
▶ 北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죽은 사람과 결혼했었다?
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