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혐의' 박준영 영장 기각.."방어권 필요"(종합)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박 당선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거사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20대 총선 당선인 104명 중 박 당선인에게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씨(65·구속)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3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에 걸린 금액이 큰 데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감추거나 인멸하려 했다는 판단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한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영장 재청구 여부 등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선 전남도지사 출신인 박 당선인은 지난 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김민석 전 의원의 원외 민주당과 통합해 민주당에서 공동대표를 지냈다. 박 당선인은 이후 3월14일 국민의당에 입당했으며, 4·13 총선에 국민의당 후보로 전남 영암·무안·신안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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