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김문희 2016. 5. 18. 23:50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 당선인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박 당선인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당선인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공천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씨(64·구속기소)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공천 헌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씨(53)도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천 헌금 혐의 이외에도 박 당선인 측이 4·13총선 선거운동 중 선거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한 혐의도 적발해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씨(51)와 정모씨(58)를 구속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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