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대상 연 3만명 부족..의경·의무소방관도 없앤다

정태웅 2016. 5. 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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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3년 병역특례 폐지"

[ 정태웅 기자 ]

군에 입대하는 대신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관 같은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하는 병역특례제도가 2023년 폐지된다.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병역특례요원을 현역병으로 충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공계 대학과 과학기술계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인구 감소로 군 현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돼 현역 입영대상자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역 자원에 해당하는 특례요원은 올해 기준 2만8000여명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6000명, 연구소와 대학 등 전문연구요원 2500명,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관 등 전환복무요원 1만6700여명 등이 주요 감축·폐지 대상이다. 보충역 자원인 사회복무요원 등 2만8000여명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국내 20세 남성은 2016년 37만명에서 2023년 27만명으로 10만명 정도 줄어든다. 국방부는 군 정예화 등을 통해 63만명인 병력 규모를 2022년 52만명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급격한 인구 감소로 2020년부터 연간 2만~3만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병역특례요원을 줄여서 2023년에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병역특례제 감축·폐지 계획이 그대로 실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2000년부터 여러 차례 병역특례 감축·폐지안을 내놨지만 유관 부처 반대로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인력 대체에 필요한 예산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의경 1만명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규 경찰 3000명을 신규 선발해야 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과학기술계도 군 복무로 인한 젊은 연구인력의 단절 문제로 병역특례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산업계도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를 충원하는 산업기능요원 감축에 반발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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