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이용 1억 챙긴 전직 조폭 구속
신대희 2016. 5. 15. 13:47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이용해 중고 물품 거래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자신이 구입한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로 유인하는 방법으로 총 14명에게 1억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유명 안전결제 사이트를 위조한 안전결제 사이트 도메인을 300만원에 구입한 뒤 중고물품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수십대를 판매한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중고업자들에게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가로챘으며 실제 사이트 모습과 거래방식 등이 유사한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씨가 과거에 목포 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자주 바꾸는 방법 등을 통해 추적을 피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로부터 압수한 대포폰 4대와 통장 2개의 통화·거래내역을 분석해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장씨가 가짜 사이트를 구입한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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