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음 풍력발전지구 인허가 비리 사실로 드러나

2016. 5. 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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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풍력 업체 직원·공동목장 조합장·공무원 등에 징역·벌금형

법원, 풍력 업체 직원·공동목장 조합장·공무원 등에 징역·벌금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인허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개발사업자와 제주도청 공무원, 마을주민 간에 수천만원대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풍력발전단지 개발업체 직원 박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모(45)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개발업체 직원들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챙긴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 조합장 강모(57)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박씨 등에게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관련 정보를 건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 문모(47)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와 양씨는 풍력발전시설 건설에 따르는 마을지원금을 40억원에서 25억원으로 감액해달라고 청탁하며 강씨에게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청탁을 받고 그해 7월 조합 이사회 의결없이 개발위원회의를 열어 마을이 25억원으로 감액된 지원금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사업부지 임대차계약서에 소급날짜를 적용해 업체측의 사업허가 신청기간을 맞춰준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2013년 12월 직장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20명의 이름과 직위, 주요경력, 연락처 등을 박씨와 양씨에게 유출해 풍력발전사업허가 획득을 돕고, 비공개로 진행된 관련 회의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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