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에 '시멘트 암매장 살인' 20대男, 2심도 징역 18년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만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살해해 시멘트로 암매장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멀리 산 속으로 옮겨 구덩이를 파고 시멘트로 붓는 등 시신을 유기하는 범행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지켜봤다. 특히 피해자의 유족들은 형이 선고되자 오열하며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일 여자친구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충북 제천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 끝에 "헤어지자"고 말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이씨는 승합차를 빌려 A씨의 시신을 제천까지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씨는 친구 집에서 숨어 지내던 중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와 나눈 휴대전화 문자를 없애고 사체 유기를 위한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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