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의 진실]검찰은 3년 전 52명 사망에도 일반 형사사건 취급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수사는 첫 형사고발 이후 3년6개월 만에 본격화됐다. 검찰은 고발 접수 후 1년7개월 동안 정부의 사망원인 및 피해자 조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손을 놓고 있었다. 검사 1명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맡겨두다 올 들어서야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뒤늦게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그만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안이하게 바라본 셈인데 검찰 책임론이 나오는 것도 자업자득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012년 8월 처음 형사고발을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원인미상 폐질환 환자에 대한 신고를 받은 2011년 4월 공식화됐다. 그해 8월 질본은 “원인미상 폐질환은 살균제 때문”이라는 동물흡입독성실험 결과를 담은 중간발표를 했고, 2012년 같은 내용의 최종발표를 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강남경찰서가 수사토록 했다. 당시 시민단체를 통해 확인된 사망자만 52명이었는데도 일반 형사사건처럼 취급한 것이다. 고발 6개월이 지난 2013년 2월 검찰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피해조사 결과가 나와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결국 질본의 1차 피해조사 결과가 나온 2014년 3월까지 수사는 멈춰섰다.
그러나 질본의 1차 피해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수사는 검사 1명의 지휘로 이뤄졌다.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옥시레킷벤키저 등 8개 업체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때까지 피해자들의 고소는 3차례나 있었다. 수사는 지난 1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지검장은 검사 6명(현재 11명)을 이 사건에 배치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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