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 무산..새누리 보이콧
김한솔 기자 2016. 5. 10. 20:21
[경향신문]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의 19대 국회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뼈대로 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새누리당 불참으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 237개 안건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지만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앞서 농해수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별도 회동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두고 마지막 조율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은 세월호 선체 인양 후에도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이 특조위 개시 시점인 만큼 다음 달이면 활동이 종료(1년 6개월)된다며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이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2일 전체회의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특조위 임기 종료 후 선체를 인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야당이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합의 정신을 파기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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