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산업 R&D 세액 공제, 이용률 절반도 안 돼"
R&D 조직 분리 운영 부담…중소기업은 공제 혜택 큰 차이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로봇과 친환경 화학 공정 등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의 연구개발(R&D)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 제도를 실제 이용한 기업이 절반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신성장산업·원천기술에 대해 R&D를 하는 기업 380곳을 설문한 결과 해당 세액 공제를 이용한 업체가 45.3%(172개사)에 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 공제 이용률은 57.1%였지만 중소기업은 44.1%로 기업이 작을수록 이용 실적이 저조했다.
세액 공제 경험이 없는 기업은 '정보 부족'과 '까다로운 공제 기준'을 이유로 들었다.
산업기술진흥협회는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산업·원천기술 R&D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을 분리해 운영하고 회계처리도 따로 해야 한다"며 "이런 기준은 한 연구원이 여러 과제를 섞어 맡는 기업에 '높은 문턱'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소기업에 신산업·원천기술 R&D 세액 공제율이 30%로 일반 R&D 세액 공제(25%)와 별 차이가 없어 매력이 적을 수 있다면서, 제도 활용사례 안내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신산업·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바이오제약, 탄소포집저장, 신소재 나노융합, 지식정보보안 등 첨단 분야에 적용된다. 중견 규모 이상 기업이면 일반 R&D 세액 공제(중견기업 8%·대기업 2∼3%)보다 훨씬 높은 20%의 공제를 받는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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