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산업 R&D 세액 공제, 이용률 절반도 안 돼"

2016. 5. 10. 13:4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R&D 조직 분리 운영 부담..중소기업은 공제 혜택 큰 차이 없어

R&D 조직 분리 운영 부담…중소기업은 공제 혜택 큰 차이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로봇과 친환경 화학 공정 등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의 연구개발(R&D)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 제도를 실제 이용한 기업이 절반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신성장산업·원천기술에 대해 R&D를 하는 기업 380곳을 설문한 결과 해당 세액 공제를 이용한 업체가 45.3%(172개사)에 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 공제 이용률은 57.1%였지만 중소기업은 44.1%로 기업이 작을수록 이용 실적이 저조했다.

세액 공제 경험이 없는 기업은 '정보 부족'과 '까다로운 공제 기준'을 이유로 들었다.

산업기술진흥협회는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산업·원천기술 R&D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을 분리해 운영하고 회계처리도 따로 해야 한다"며 "이런 기준은 한 연구원이 여러 과제를 섞어 맡는 기업에 '높은 문턱'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소기업에 신산업·원천기술 R&D 세액 공제율이 30%로 일반 R&D 세액 공제(25%)와 별 차이가 없어 매력이 적을 수 있다면서, 제도 활용사례 안내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신산업·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바이오제약, 탄소포집저장, 신소재 나노융합, 지식정보보안 등 첨단 분야에 적용된다. 중견 규모 이상 기업이면 일반 R&D 세액 공제(중견기업 8%·대기업 2∼3%)보다 훨씬 높은 20%의 공제를 받는다.

tae@yna.co.kr

☞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친부살해 40대 남매…이틀전 '이사예약'
☞ 5천만원 인터넷쇼핑하고 해킹으로 만원 결제한 고졸 해커
☞ 유커 4천명 '삼계탕 파티' 알고보니 전부 공짜...이유는?
☞ "수돗물서 악취"…아파트 물탱크서 시신 발견
☞ 크림처럼 바르면 주름진 피부 '탱탱'…'인공 막' 개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