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비리에 인사청탁..제주 공무원 연루 어디까지?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공동주택 인허가 비리 의혹에 공무원이 연루돼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동주택 인·허가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공무원에게 제공할 뇌물을 주고받은 건축업자 2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건축계획심의 과정에 관여하고 인사청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주시 애월읍 모 공동주택 건축계획심의 인·허가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5천190만 원을 받은 A(44)씨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도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경험을 과시해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1차 건축심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되자 공무원들과 친분관계가 있던 B(45)씨에게 심의 통과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심의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제주도청 건축부서 6급 공무원 D(53)씨에게 이를 부탁했고, D씨는 일부 건축계획 심의 위원 등 3명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건축물 지번과 건축주 정보를 알려주며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3차 회의에서 원안에 가까운 조건부 통과가 이뤄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축계획 심의 통과 대가로 B씨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며 건축허가도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무원 D씨 등 3명은 경찰 조사에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로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증거가 없어 이들을 별도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인·허가를 청탁한 B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전현직 고위 간부들에게 인사청탁을 부탁했으며 청탁한 대로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주도 감독부서에 인·허가 개입 및 인사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사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제주CBS 문준영 기자] jej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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