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로비' 의혹 전관변호사 전주서 체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검찰이 '정운호 로비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최모 변호사(46)를 체포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계속 잠적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9일 오후 9시쯤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북 전주에서 체포했다. 또 최 변호사의 사무장 권모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이모씨와 함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다.
'정운호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최 변호사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 변호사는 지난달 구치소에서 폭행당했다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은 "1심 실형 선고 후 2심을 맡게 된 부장판사 출신의 최 변호사가 소송위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보석석방을 내세우며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했다"고 맞섰다.
양측이 서로에 대한 폭로전을 이어가면서 이 사건은 이른바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비화됐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정 대표 '원정도박' 사건을 수임하면서 20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챙겼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는 "H 부장판사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주겠다. 이 재판부에 배당되면 2심에서 반드시 풀려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정 대표 사건은 H 부장판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고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또 사법연수원 동기인 심모 부장검사를 찾아가 구형량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등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여러 차례 로비를 벌였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2015년 10월 100억대 필리핀 정킷방 도박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8개월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최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수임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다만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를 접견할 당시 대화를 모두 녹음했던 '보이스펜'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일부 증거를 폐기·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를 상대로 이같은 의혹을 모두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의 또다른 핵심인물로 꼽히는 법조브로커 이모씨의 행방도 현재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로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씨를 지난 1월 지명수배하고 출국금지했다. 이씨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현재 이씨 전담검거팀을 꾸리고 지명수배를 내리는 등 이씨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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