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 크라우드펀드 투자금 환불 안해준다.."악용 사례 많아"
류현정 기자 2016. 5. 9. 10:16
미국 결제솔루션업체 페이팔이 크라우드 펀딩 참여자의 투자금은 보호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현지시간) 더버지 등이 보도했다. 페이팔은 6월 25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페이팔의 이같은 조치는 크라우드 펀딩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또 크라우드 펀딩 참가자 중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일종의 사전 판매로 혼동하는 경우도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잦았다.
작년 1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킥스타터에서 벌어진 ‘자노(Zano) 드론 소동’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킥스타터에서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자금 조달에 나섰는데, 시제품이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항의가 빗발쳤다.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에는 페이팔의 결제 수단을 이용해도 환불 조치가 어렵다는 것이 페이팔의 입장이다.
페이팔은 “페이팔이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이용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사용자들은 펀딩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거나 상품이 파손된 경우에도, 또 사기 수단으로 악용됐을 때도 환불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비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김문수에 힘 모아달라”
- 민주 “尹, 위장 탈당 쇼… 내란수괴 결별 알리바이 만드나”
- 상속받은 재산보다 세금이 더 많을 수도… ‘PBR 0.8배’법 개정안의 맹점
- [인터뷰] 스웨덴 SMR 개발사 칸풀넥스트 “韓, 친원전 유럽서 기회 찾길”
- [시승기] 고급스럽고 날쌘 마이바흐 첫 2인승 오픈카
- [르포] ‘달러 코인을 원화로’ 사설 환전상 활개... “불법 자금 통로 가능성”
- [우리 연구실 찰스]② “日은 입국장서 외국인 등록증 발급, 韓은 한 달 이상 걸려”
- [실손 대백과] 개인·단체 중복 가입돼 있다면… 일시중지 가능, 유불리 따져야
- 사거리 늘리고 무인 자율주행… 진화 중인 K9 자주포
- 美, 中 태양광 인버터 속 불법 통신장치 적발... “전력망 보안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