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선, 어선위치발신장치 무시한 안전불감증 여전

제주CBS 문준영 기자 2016. 5. 8. 13:3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발돼도 과태료 미미..공권력 낭비 막기위한 처벌조항 강화 시급
지난 7일 V-PASS를 끈 채 낚시를 하다 해경에 적발된 B호 (사진=제주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끈 채 영업하는 낚시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낚시포인트를 숨기려는 선주들의 잇속 챙기기와 낮은 과태료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7일 오후 5시 20분쯤 제주 우도 북쪽 해상 41km 지점에서 V-PASS를 끈 채 낚시를 하던 어선 B호를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19일 밤 9시16분쯤에는 우도 북쪽 해상 15km지점에서 V-PASS를 끈 채 영업구역을 위반한 낚시 어선 H호 등 3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올해에만 벌써 10척이 같은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V-PASS를 끄고 어업을 하다 적발돼도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말만 과태료 100만원이지 실제로 감면되다보면 10만원 대로 내려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조업을 통한 이익이 과태료보다 높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21일에는 승객 40여명을 태운 낚시 어선 두척이 V-PASS를 끈 채 제주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해경에 비상이 걸려 헬기와 구조함정 등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반복되는 이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해선 관련 처벌 조항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경 관계자는 "V-PASS는 조난과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 어선위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장치“라며 ”무엇보다 선주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7월까지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CBS 문준영 기자] jeju@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