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창살 들고 저항하던 中 선원, 해경 쏜 실탄 맞아(종합)

2016. 5. 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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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공포탄 발사 후에도 계속 저항..생명에는 지장 없어"

해경 "공포탄 발사 후에도 계속 저항…생명에는 지장 없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서해 북단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이 해경의 단속에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검거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불법조업을 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2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7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북동방 16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4km가량 침범해 새우와 잡어 등 어획물 7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과정에서 인천해경 502함(500t) 소속 해상특수기동대원이 쏜 권총 실탄에 중국인 선원 A(39)씨가 부상했다.

왼쪽 다리에 총탄을 맞은 A씨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헬기로 인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3척의 중국어선은 속칭 '연환계'를 펼치며 해경의 단속에 저항했다. 연환계는 밧줄로 배 여러 척을 서로 묶는 것을 말한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 외 나머지 1척은 달아났다.

인천해경은 어선 2척에 타고 있던 선원 12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처벌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해당 중국인 선원이 쇠창살을 들고 위협했고 기동대원이 공포탄을 쐈는데도 계속 저항했다"며 "총기 사용 규정에 따라 실탄을 발사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해경의 해상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국어선이 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해 단속경찰관의 등선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정상적인 공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총기를 쓸 수 있다.

또 선원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단속경찰을 공격하거나 2명 이상이 집단으로 폭행하는 등 총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진압할 수 없을 때 휴대한 권총을 쓸 수 있다.

2014년 10월에도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40대 중국인 선장이 불법 조업 단속에 저항하다가 해경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진 바 있다.

한편 해경은 올해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0척을 나포하고 987척을 퇴거 조치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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