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간첩 혐의' 알자지라 기자에 사형 선고
2016. 5. 7. 23:39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집트 1심 법원이 7일(현지시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알자지라 방송 기자 2명을 포함한 6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기밀문서를 빼내 카타르로 유출, 이집트의 국가 안보를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자 2명이 모두 이집트 밖에 있어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만큼 확정되더라도 범죄인 인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같은 혐의를 받는 모하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의 재판은 연기됐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2011년 '아랍의 봄' 시위로 이집트의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퇴진한 뒤 2012년 6월 이슬람주의 정파 무슬림형제단의 지지를 받아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했으나 1년 만에 군부 쿠데타로 정권이 전복됐다.
알자지라 방송은 카타르 왕실 소유로, 카타르 정부는 아랍의 봄 당시 무슬림형제단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다른 걸프 지역 수니파 왕정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번 사형 선고는 다음 달 이집트 최고 종교지도자 카비르 무프티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무프티의 의견을 법원이 반드시 따를 이유는 없지만 대체로 이를 존중한다. 피고인들도 이날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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