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산 토막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이준석 2016. 5. 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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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준석 기자 = 경찰이 안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같이 살던 최모(4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조모(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4월 함께 살던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최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최씨의 시신을 욕실에 방치하고 흉기로 훼손, 지난달 27일 오전 1시 6분께 렌터카를 타고 대부도로 이동해 상반신과 하반신을 따로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 대부도 불도방조제 주변 배수로에서 최씨의 하반신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3일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최씨의 상반신을 발견했다.

경찰이 최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1차 소견상 최씨의 사인은 두부손상사로 추정됐으며 얼굴뼈에 복합골절, 갈비뼈 골절, 오른팔과 오른쪽 폐에 흉기로 인한 손상이 관찰됐다.

이후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거주지가 인천 연수구 원룸인 것을 확인, 이 원룸을 수색하러 갔다가 안에 있던 조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원룸에서 발견된 흉기와 베개, 벽면 등에서 최씨의 혈흔이 발견됐다.

조씨는 올해 1월 인천의 한 여관에서 근무하다 최씨를 알게 돼 생활비를 아끼려 이 원룸에서 그와 같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최씨의 시신을 유기한 후 주로 영화채널을 보며 생활한 탓에 시신이 발견된 사실도 모른 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최씨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나에게 청소를 시켜 말싸움을 벌이다 홧김에 최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최씨를 살해한 수법 등을 정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진술조차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사를 계속 이어가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l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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