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이 궁금해'..여성 혼자 사는 원룸 14차례 드나든 대학생

이인희 기자 2016. 5. 6. 13:4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이인희 기자 = 여성 속옷에 대한 집착 때문에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을 수차례 드나든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이 같은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대덕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B씨(20·여)가 외출한 사이 미리 알아 둔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 B씨의 속옷에 신체접촉을 해 성적만족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만 14회에 걸쳐 여성들의 방에 침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C씨(23·여)의 방에 몰래 들어가려다 발각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몰래 침입한 사안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속옷을 만지는 행위 이외에는 피해를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leeih5700@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