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이메일 스캔들'로 법정증언 필요할 수도
2016. 5. 5. 13:40

(찰스턴<웨스트버지니아주> AP/찰스턴 가제트-메일= 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NBC 뉴스와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에밋 설리번 판사는 대선 유력 주자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법정 증언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증거수집 기간 드러난 정보로 판단하면 클린턴 전 장관의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법정에서 선서한 뒤 증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도 이날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녀가 대선에 출마하도록 허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자신보다 훨씬 작은 일로도 고통받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힐러리 클린턴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ul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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