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와 '군납 로비' 금품거래"..檢, 브로커 영장

2016. 5. 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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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브로커를 통해 군 관계자에게도 사업 청탁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4일 정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브로커 한모(58)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군대 내 매장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의 화장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군 관계자에게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실제로 군 관계자에게 납품 로비를 했는지,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정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 면세점 입점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한씨는 2012년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매장 운영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면세점 내 점포 위치 조정이나 제품 진열, 재고 관리 등을 도와주고 점포 수익의 3∼4%를 수수료로 받는 내용이다.

정 대표는 2014년 7월 한씨 측과 거래를 중단하고 B사와 비슷한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장남 장모씨가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한씨와의 계약 체결과 해지, B사와의 신규 거래 과정에서 정 대표가 롯데 측에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면세점 업계에는 B사 외에도 점포 운영 대행사가 여럿 있다"며 "네이처리퍼블릭과 B사의 계약도 다른 업체와 똑같은 3∼4%의 수수료율로 체결됐다"고 해명했다.

또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대행 계약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와 공공기관, 군 당국 등을 상대로 한 정 대표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실제로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사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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