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M&A 소송전 내달 3일 본격 시작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이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605/04/yonhap/20160504135257298sqkm.jpg)
법원, 첫 변론기일 지정…CJ, 소송 대비에 소극적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이 6월 3일 본격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광우 부장판사)는 최근 CJ헬로비전 주주총회 결의 무효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45분으로 지정했다.
소송은 두 건이다.
KT 직원 윤모씨는 지난 3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무효라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와 김씨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주식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해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주총 결의가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법원은 두 사건을 모두 민사합의11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같은 두 사건을 병합해 한 번에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변론기일이 동일한 것은 그 때문으로 보인다.
주심도 재판장 왼쪽에 앉는 좌배석 판사로 같다.
원고 윤씨는 법무법인 율촌을, 김씨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각각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고액의 대형 로펌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해 주주총회 무효를 끝까지 주장할 태세다.
반면, 소송을 당한 CJ헬로비전은 지난 14일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서만 재판부에 제출했을 뿐 아직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CJ헬로비전으로서는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기본적인 방어만 하면서 소송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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