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상당 해파리 제조일자 속여 판매한 대표 벌금형
윤난슬 2016. 5. 3. 13:49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3일 제조일자와 중량 등을 허위로 기재한 스티커를 해파리 제품에 붙인 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된 제조업자 대표 박모(4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직원 최모(42)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입·제조일자 및 내용량을 허위로 기재한 스티커를 해파리 6만1600㎏(22억2500만원 상당)에 부착한 뒤 호남·경기권의 수산물 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업계 관행을 따르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직후 종전의 잘못을 바로잡은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yns465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5세 슈퍼모델 김자연, 70세 삼성전자 고문과 결혼
- 민호, 42㎞ 마라톤 '등 밀어주기' 지적에 "실망 안겨 죄송…저의 부족함"
- "9개월간 임신 몰랐다"…통제 잃은 母, 스스로 아동학대 신고
- 최자, 공연 중 음식 목에 걸려 질식할 뻔…"관객들도 놀라"
- 결혼 사진 전부 지운 양홍원…백년가약 맺은 지 16일 만
- 고양이 액체설 현실판?…"아파트 벽 속 갇힌 고양이, 4일째 울음소리"
- '지디 열애설' 이주연 "전 남친 선물 향수…뿌리면 생각나"
- 이서진, 대림 4세 이주영 허리 잡고 에스코트…영상은 삭제
- '가죽재킷 차림' 최불암 빈소 찾은 김지영…때아닌 조문 복장 설왕설래
- "엄마들 사이에선 두쫀쿠"…상견례 선물로 등장한 '남대문 스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