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상당 해파리 제조일자 속여 판매한 대표 벌금형

윤난슬 2016. 5. 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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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3일 제조일자와 중량 등을 허위로 기재한 스티커를 해파리 제품에 붙인 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된 제조업자 대표 박모(4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직원 최모(42)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입·제조일자 및 내용량을 허위로 기재한 스티커를 해파리 6만1600㎏(22억2500만원 상당)에 부착한 뒤 호남·경기권의 수산물 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업계 관행을 따르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직후 종전의 잘못을 바로잡은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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