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은 만취 역주행 난폭 운전자에 사상 첫 실형

김윤진 2016. 5. 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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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난폭 운전자에게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실형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조영진 판사가 최근 도로를 역주행해 다른 차의 안전운행을 위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5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조 판사는 “A씨는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했고, 경찰의 반복된 정지 지시도 따르지 않은 채 난폭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33km의 거리를 역주행하다가 맞은 편 차선을 지키며 오던 소형차를 들이받았다.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고도 차를 멈추라는 경찰 지시도 따르지 않은 채 계속 달리다가 경북 안동시의 한 학교에서 결국 붙잡혀 구속됐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난폭 운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가 적용된 첫 사례다. 이전까지는 난폭운전자에게 범칙금 수만 원을 부과하고 벌점을 주는 데 그쳤다. 그러나 2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징역형 선고도 가능해졌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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