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딸 둔 30대, 어린 자매 상대 대낮 복면강도

안서연 기자 2016. 5. 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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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어린 자매만 있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4시38분쯤 제주시에 있는 한 주택에 복면을 하고 침입, 거실에 있던 홍모양(14)과 홍양의 여동생(8)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1000원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홍씨 자매에게 이름과 학교를 물으면서 “만일 가족들에게 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다시 찾아오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어린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 고통은 쉽사리 짐작하기 어렵다”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사설 스포츠토토에 빠져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친이 백혈병으로 투병중인데다 피고인은 현재 임신한 배우자와 3세 딸을 둔 가장”이라며 “피해자들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해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내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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