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지하철 출구 담배냄새 안 나 다행"..일부 흡연자 "금연구역만 계속 늘려" 불만
[경향신문] ㆍ‘10m내 금연’ 첫 출근길 표정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개정조례 시행 첫 평일인 2일. 출근길 대다수 시민들은 간접흡연을 막는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하지만 일부 흡연자들은 “대책 없이 금연구역만 계속 늘린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세종문화회관 방향인 광화문역 7번 출구를 나서던 회사원 권모씨(29)는 “출근할 때 지하철 출구를 나오자마자 담배 냄새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 불쾌했다”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흡연자들이 적어도 역 출입구에서 피우지는 않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과도한 단속에 불만을 보이는 시민도 적지 않았다. 광화문역 6번 출구 주변에서 만난 흡연자 서모씨(49)도 “담뱃값을 인상해 더 걷은 세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며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든 부스를 늘리든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 공무원과 서울메트로 직원, 시민단체 회원 등 80여명이 광화문역과 시청역 모든 출입구에서 시민들에게 금연구역을 홍보했다. 25개 자치구도 자체 계도활동을 펼쳤다. 그간의 홍보활동과 언론보도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알고 있어서인지 평소 담배 냄새가 많이 나던 대한문 쪽 시청역 1번 출구에서도 흡연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장수 서울시 건강증진과 주무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의 흡연율을 낮추는 게 금연구역 지정 목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흡연자들이 요구하는 옥외 흡연구역 설치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장 주무관은 “서울역의 경우 흡연장이 설치됐는데도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니까 밖에서 담배를 피운다”며 “흡연장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매우 많다”고 했다. 4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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