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여기자 성추행 혐의' 이진한 前검사의 변호사 결정 보류
김건호 2016. 5. 2. 23:58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이진한 전 검사(53)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검사의 변호사 자격 등록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2일 밝혔다.
변협은 이 전 검사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오는 1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3월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전 검사의 변호사 개업이 적절한지 논의한 뒤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변호사 입회를 허가했다.
이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13년 12월말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음주상태로 여성 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14년 1월 이 전 검사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리고 감찰을 끝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2014년 2월 피해 기자가 이 전 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을 근거로 이 전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전 검사는 올 2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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