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 사고 막자" 2017년부터 조종사 요건 강화
김건호 2016. 5. 2. 23:57
내년부터 소방헬기 조종사가 되려면 2000시간 이상 비행시간을 채우고 악천후·야간비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2일 소방헬기 조종사의 요건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방항공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1980년 소방항공대 창설 이후 발생한 항공사고 총 7건 가운데 4건이 인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이에 따라 전국 소방본부 소방항공기 조종사의 자격 요건을 2000 시간이상 비행경력을 갖추고 계기조종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으로 통일할 방침이다. 또 소방항공 조종사의 요건을 올리면서 임용 계급도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높인다. 정비인력 자격 요건도 2년 이상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한다.
소방항공기 안전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처 본부의 소방항공안전 전담기구를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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