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음서제' 파문] 확인하고도 '면죄부'
[경향신문] ㆍ교육부, 전국 25곳 3년간 입학전형 전수조사 발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부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전국 로스쿨 25곳의 입학전형을 전수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고도 합격한 사례가 24건이라고 2일 발표했다.
이 중 8명은 입시요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부는 합격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발표범위는 최소화하고 처벌은 사실상 면제한 수준이어서 ‘현대판 음서제’ 의혹을 되레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로스쿨 입학전형 6000여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5명은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시장, 변호사협회 부회장, 공단 이사장 등) 기재했고, 19명은 신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대법관, 시의회 의원, 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는 식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24건 중 8건은 기재 금지 규정을 어겼음에도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이 합격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데다, 입학을 취소할 경우 대학원의 책임까지 개인에게 전가하는 셈이 된다”며 입학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25개 로스쿨 중 친·인척의 신상 관련 내용 기재를 금지한 학교는 18개였다. 교육부는 이들 중 문제 사례가 적발된 6곳(경북·부산·인하·제주·충남·한양대)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기재 금지 규정이 없는 학교 중 문제 사례가 발견된 7개교(경희·고려·동아·서울·연세·원광·이화여대)에는 기관 경고를 내릴 예정이다. 아예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한 영남대와 전남대에는 경고와 함께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사 시작 5개월이 지나서야 나온 결과를 두고, 범위를 대폭 축소한 데다 입학취소나 정원감축 등의 실질적 조치도 담지 못해 봐주기 조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에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정보공개청구 결과도 이번과 같은 수준이라면 즉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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