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나눠갚는 주택대출 오늘부터 전국 확대
김귀수 2016. 5. 2. 00:02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오늘(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집값이나 소득보다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 해도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
은행권은 고객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포스터 및 전단을 비수도권 영업점에 비치했다.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 주머니 앱'을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계기관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은행별 자체대응반을 편성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귀수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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