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산 신주인수권.. 사채업자에 팔아 72억 '꿀꺽'

2016. 4. 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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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코스닥기업 대표 구속기소

회사 돈으로 헐값에 신주인수권(워런트)을 사들인 뒤 비싸게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코스닥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우리기술 대표 노모(51)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부사장 이모(47)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8년 7월 우리기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중 신주인수권 1960만주 가운데 1008만주는 차명으로, 952만주는 자기 명의로 각각 산 뒤 타인 명의로 산 1008만주의 신주인수권을 주가가 급등한 이듬해 사채업자에게 팔아 7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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