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키로

김상윤 2016. 4. 2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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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5월을 ‘어업질서 확립 전국 합동 지도 단속기간’으로 정한 뒤 동·서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 등과 합동으로 어업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포획 금지 길이를 위반한 어린 물고기 어획, 포획 금지 기간·구역 위반, 허가받지 않은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해수부는 전담반을 편성해 지역 위판장과 공판장을 중심으로 어린 물고기 불법 유통·판매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공무원 230여명이 육상에서 지도·단속을, 지자체 어업지도선 1천271척이 각 해역에서 불법 어업 단속 활동을 한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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