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없이도 항공기 탑승..모스크바 공항 보안 '뻥'

정은지 기자 2016. 4. 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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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풀코보 공항.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러시아에서 11세 소녀가 비행기표 없이 항공기에 탑승한 사실이 알려졌다고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교통경찰 관계자는 "11세의 소녀가 항공권과 신분증 없이 모스크바에서 항공기에 탑승한 후 풀코보 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 소녀는 동행인 없이 혼자 항공기에 탑승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녀는 다른 탑승객들과 섞여 체크인, 여권 검사, 보안검사, 금속탐지기 검사를 모두 이상 없이 통과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항 소식통은 "일반 탑승객 사이에서 보안 절차를 모두 통과했다"며 "항공기 탑승 후 아무 좌석에 앉았으며 이륙 후 승무원에 의해 항공권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소녀가 탑승한 항공사인 로시야 측은 공항의 보안 검색 절차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통신에 "우리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풀코보공항 측은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러시아는 공항 보안을 강화한 바 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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