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공천헌금' 수사 검찰 "관련자들 일절 수사 비협조"
[경향신문]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70·전남 영암무안신안)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당선자 측 사건 관련자들이 일제히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필요한 박 당선자 측 관계자들이 검찰 소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부분이 전화 연락을 받지 않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일각에서는 박 당선자 측 관계자들이 단 한 사람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박 당선자 측이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자의 소환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선거법상 재판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당락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가급적 20대국회 개원 전엔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박 당선자와 김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 신민당 사무총장인 김모씨(64)가 공천을 대가로 박 당선자에 수차례에 걸쳐 3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17일 구속됐다. 다만 금품 수수 시기는 박 당선자의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 사이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한 지난 21일 박 당선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김모씨(51)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 지난 24일 구속했다. 검찰은 선거법상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 직계 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되는 만큼 박 당선자 이외 관련자 조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당선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언론비서관, 공보수석비서관, 국정홍보처장을 역임했다. 2004년부터 세 차례 전남도지사를 지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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