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추행' 법대 교수, 신고 당하자 '무고' 대응
한보경 기자 2016. 4. 28. 00:11
[머니투데이 한보경 기자] 자신이 추행한 여성 교직원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이 교직원을 고소한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성필)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서울 한 사립대 법과대학 교수 A씨(53)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직원 B씨(29)를 껴안는 등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이런 사실을 지난해 8월 학교에 알리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신고해 학부장에서 해임됐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 조사 결과 A씨에게 기소 처분을 내리고 B씨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보경 기자 iamhan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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