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도 퇴사한 직장인, 5월 한달간 연말정산
이민종 기자 2016. 4. 27. 13:50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중도 퇴사한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고 27일 안내했다.
납세자연맹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각종 소득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사자는 △퇴사 후 미취업자 △재취업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이다.
중도 퇴사자 중에서도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74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 후 결정세액이 없을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반대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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