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범 경찰서 유치장에 흉기 반입해 갖고 있다 적발
검거된 후 6일만에 적발…경찰 유치인 관리 부실 '도마 위'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유치장에 수감 중인 살해 피의자가 흉기를 갖고있다가 적발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의 유치인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19일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한모(31)씨가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흉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의 흉기 소지 사실은 전날 오후 4시10분께 알려졌다.
한씨는 함께 수감된 유치인들에게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다. 함께 있던 유치인 중 한 명이 면회를 가면서 유치장 관리 직원에게 이를 알렸다.
곧바로 한씨의 유치장을 수색한 경찰은 모포 사이에서 23㎝(칼날길이 12.5㎝)짜리 과도를 발견했다. 한씨는 2명의 유치인과 같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9일 정오께 여자친구 A(31·여)씨를 살해한 뒤 도주했던 한씨는 20일 낮 12시40분께 경기도 구리시에서 검거됐다. 범행 당시 왼 손을 다쳤던 한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송파서에 도착했다.
한씨를 입감시킬 당시 근무했던 유치장 담당 직원은 한씨의 속옷까지 벗게 한 뒤 정밀 수색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금속탐지기 수색도 했지만 통과했다는 것이 당시 근무한 직원의 진술이다.
입감 당시 한씨는 다친 왼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건드리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씨가 검거 당시부터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6일 동안 유치장에 흉기를 숨겨온 것이다. 자칫 또 다른 강력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경찰은 한씨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한씨의 흉기 반입 일시와 경위, 반입 목적 등을 파악 중이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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