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ㆍ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동료 여교사 성추행 사건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한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추행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당시 청주 A 초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견책 조치했다.
징계위는 지난해 9월 당시 교감이 첫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두달 가량 지난 후 상담을 통해 사고를 알게 됐다는 점과, 피해자가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점, 4명의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서로 달라 신고를 하지 못한 점에서 볼 때 의도적 은폐는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학교 교장은 올 8월말 정년퇴직 예정으로, 전보 조치 인사는 없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 본청 장학관으로 근무 중인 교감은 다음 달 1일자로 전보 조치 한다는 예정이다.
가해자인 B교사는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가 지난해 9월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은 이 같은 사실을 이전에 인지했음에도, 상부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