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소형 소각시설 115개 오염물질 합동점검
함봉균 2016. 4. 26. 13:45
환경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115개 중·소형 소각시설 운영 실태를 합동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인 중·소형 소각시설은 폐기물을 사업자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시간당 2톤 미만 처리 능력을 지닌 곳이다.
환경부는 소각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기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소각대상 폐기물 임의 변경,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을 점검한다. 보조연료 비용을 줄이려고 연소실 출구 적정온도(850도)를 유지하지 않거나 소각능력을 초과해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환경부는 연소실 소각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불안전 연소로 매연(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점검에서 적발된 소각시설 설치·운영자는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고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152개 중·소형 소각시설을 점검해 18개 시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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