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사 4명 성추행한 교사 처벌 대신 '가산점'받고 영전

입력 2016. 4. 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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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2차례 여교사 성추행 묵인', 가해 교사 좋은 학교로 전근 징계위, 보고 안 한 교장·교감 솜방망이 처벌..내부서도 비판 제기

학교측 2차례 여교사 성추행 묵인', 가해 교사 좋은 학교로 전근

징계위, 보고 안 한 교장·교감 솜방망이 처벌…내부서도 비판 제기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교사들 성추행 사건과 관련, 일반의 상식과 정서에 반하는 행위가 당시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 교사가 처벌 대신 오히려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성추행을 묵인한 교장·교감은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샀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 모 초등학교 A교사가 지난해 9월과 지난 2월 두 번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가슴을 만지는 등 젊은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성추행 이후 다른 학교로 전보된 A교사는 뒤늦게 피해 여교사 지인의 투서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앞두고 있다.

당시 교장·교감은 관리 책임 소홀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피해 여교사들이 사건 확대를 원치 않았던 점이 참작됐지만, 학내에서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을 격리하고 경찰이나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해당 학교나 도교육청에서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제의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성추행 가해자인 A교사에게 0.1점의 승진 가점을 부여했다. 학교폭력 예방·해결 기여에 공헌했다는 이유다. 승진 가점은 해당 학교 전체 교원의 상위 40%에게 주도록 돼 있다.

A교사는 지난해 9월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면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었다. 피해자들의 선처 요구로 고발은 면했다 하더라도 징계는 고사하고 승진 가점을 챙겨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가점이 인사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A교사는 이후 추천을 통해 교사들의 선망의 대상인 지금의 학교로 옮겼다. 추천권자는 교육감이다.

성추행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교장·교감은 징계의 칼날을 비켜갔다. 정년을 앞둔 교장은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무중이며, 교장 자격이 있던 교감은 장학관으로 전직, 도교육청 주요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이 장학관은 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에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 중이다.

성추행 사실 보고 누락과 A교사 승진 가점 부여 사실이 제때 드러났다면 이들은 문책성 인사를 당했을 수 있다.

성추행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에도 도교육청은 처벌은 무뎠다.

지난 12일 열린 징계위원회는 교장·교감에 대해 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했다.

외부의 제보로 성추행 사건을 접수한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중징계 대상이지만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경징계 중 가장 수위가 센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징계위가 견책으로 하향 결정하자 감사관실 내부에서도 온정적인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인사 부서로부터 징계 처분 결과가 통보되면 즉각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도교육청 인사 부서 관계자는 "당시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산점 부여한 것으로 안다"며 "교장·교감은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라 결혼 적령기 여교사들의 처지를 헤아려 판단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과 교육청의 온정주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은 오는 26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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