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푹 등 모바일TV 못크는 이유 따로 있었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화, 드라마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에는 불법 TV앱이 다수 등록돼 있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심지어 이미 앱마켓에서 삭제된 불법 TV앱의 이용시간이 모바일 IPTV 이용시간의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불법 TV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불법 TV앱이 합법적인 모바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차단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작권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일 불법 TV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접속 차단된 앱은 '보자티비', '티비몬', '티비왓' 등 3개다. 불법 TV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는 국내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해외 웹사이트에 불법으로 올린 방송프로그램의 주소(URL)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마켓에 삭제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 또 앱마켓에서 앱이 삭제되더라도 이미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인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이미 앱마켓에서 삭제된 '오늘의 TV'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아직도 230여 만명이 앱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앱의 총 이용시간은 11억2550만4000분으로, 정상적인 모바일TV 서비스인 옥수수(SK브로드밴드) 4억4261만9000분의 약 2.5배, 지상파 푹(pooq)의 3억4356만분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률 역시 72.07%로, 평균 40% 수준인 다른 모바일TV 서비스를 웃돌았다.
MBC, 통신사 등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불법 TV앱이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이용량도 많다 보니 이용자가 돈을 주고 모바일 OTT 서비스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며 "그동안 불법 TV앱은 수차례 이름을 바꾸거나 서버를 해외로 옮기는 등의 수법을 쓰는 등 단속이 힘들었으나, 이번 접속차단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접속차단의 경우 저작권위원회가 불법 TV앱을 실행했을 때 이들 앱이 콘텐츠를 받아오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웹주소를 확인, 접속차단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 침해 서비스의 차단은 방송사 등 권리자가 저작권위원회에 신고하면, 저작권위원회가 불법성을 조사·심의하고,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문체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식이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온라인을 통해 유통된 방송콘텐츠 불법 복제물은 약 3억7000만편으로, 전년보다 8.9% 늘어났다. 온라인을 통한 전체 불법 복제물 유통을 경로별로 살펴보면 모바일이 17.5%로 토렌트(38.2%)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불법 TV앱 접속차단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가 대상이며,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앱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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