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의붓딸과 딸 친구 강제추행 60대 중형

지정운 기자 2016. 4. 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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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반인륜 범죄".. 징역 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4.24/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의붓딸은 물론 딸의 친구에까지 몹쓸 짓을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씨(66)에게 징역 5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송씨는 2014년 1월께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 A양(16·당시 14세)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또 같은 해 4월께 A양의 같은 학교 여자 후배인 B양(14·당시 12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또 같은 해 4월11일께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씨의 집에서 C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 갈비뼈 골절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양과 B양에게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앞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자라가는 데 지장을 야기할 우려도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송씨와 변호인은 피해자 C씨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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