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새누리, 교육권리헌장 '반기'..보혁 갈등 심화

2016. 4. 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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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소속 4명 "학생·교직원 사이 벌어질 것" 내일 반대 기자회견 충북교육청, 선포 강행 의지..온라인 토론서는 '반대 의견' 우세
지난 16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 3주체 타운미팅' 현장에서 권리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팻말을 들고 반발하는 학부모 단체 회원들.

교육위 소속 4명 "학생·교직원 사이 벌어질 것" 내일 반대 기자회견

충북교육청, 선포 강행 의지…온라인 토론서는 '반대 의견' 우세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 단체가 권리헌장 저지에 나선 데 이어 충북도의회 제1당인 새누리당도 본격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윤홍창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 김양희 의원, 이종욱 의원 등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4명은 26일 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해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거부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25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 사이를 벌려 갈등을 조장할 헌장"이라며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학생과 교사를 약자와 강자로 구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을 담당하는 교육위 내 새누리당 의원들의 권리헌장 반대는 새누리당 전체 도의원의 뜻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올해 들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강제 편성, 도교육청 본청 조직개편안 부결에 이어 세 번째로 진보 성향 김 교육감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최근 전문 11개 항목, 32개 조항의 실천규약으로 된 권리헌장 초안을, 실천규약의 적용 방향을 제시한 설명서와 함께 공개한 도교육청은 예정대로 다음 달 31일 권리헌장을 선포할 예정이지만,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다.

권리헌장이 학생 임신과 집회·시위를 조장한다는 주장과 함께 휴대전화 소지 자체 제한 금지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선포 저지를 외치는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1인 시위, 집회, 권리헌장 타운미팅 방해, 플래카드 게시 등 반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권리헌장 초안을 둘러싼 협의회의 해석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설명서 내용도 왜곡해 전파하고 있다며 반박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권리헌장 제정 갈등이 보혁 대결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런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도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권리헌장 제정 배경과 함께 ▲ 학생 미혼모와 동성애 조장 ▲ 학생들의 집회 자유 보장 ▲ 수업 중 휴대전화 허용으로 교권과 수업권 침해 등 권리헌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해 'Q&A'로 풀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권리헌장 제정 관련 온라인 정책 토론을 벌이고 있다. 25일 오전 11시 현재 반대 의견(254건)이 찬성(115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이 개진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권리헌장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을 밝혀 배려와 존중이 살아 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권리헌장의 올바른 취지를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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