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前변호인 "20억원은 변호인단 구성비용"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보석 수임료 20억원' 반박 "정 대표 16건 민형사 사건 얽혀…주문대로 변호사 27명 선임" ]

폭행 혐의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를 고소한 변호인이 "보석사건 수임료로 20억원을 줬다"는 정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상습도박 혐의뿐만 아니라 정 대표가 얽힌 민·형사 사건 일체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라는 주장이다.
최근 정 대표를 고소한 A변호사(46·연수원 27기) 측 관계자는 24일 "'보석사건 수임료로 20억원을 줬다'는 정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정 대표가 연루된 민·형사 사건 16건에 대한 변호인단을 꾸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받은 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 대표는 현재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해외 원정도박 건 외에 민사소송, 형사 사건 내사 등에 연루돼 있었다"며 "정 대표의 주문에 따라 대형로펌을 포함해 27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판사 출신과 검사 출신 등 고위급 전관변호사를 비롯해 대형로펌, 민사사건 서류 검토를 전담할 변호사 등 다양한 변호인단을 꾸려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그 결과 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와 역시 부장판사 출신의 대형로펌 소속 B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꾸려졌다는 설명이다. 또 정 대표가 구치소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해 교정본부 출신의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되는 등 정 대표 측의 요구에 따라 여러 사건에 맞는 변호사로 구성됐다고 A 변호사 측은 덧붙였다.
A변호사 측 관계자는 "정 대표는 지난 2월25일 보석신청이 기각된 이후인 지난달 3일 A변호사에게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사임을 요구했다"며 "(당시에는) 변호인단 구성에 만족감을 표했고, 사건 처리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의 주장처럼 A변호사에게 건넨 20억원이 보석 사건 수임료이고, 보석신청 기각에 따른 반환 요구라면, 사임 당시 반환을 함께 요구하는 게 정상이라는 주장이다.

A변호사 측은 또 상습도박 사건을 공동 수임한 B변호사와의 수임계약서도 공개했다. 계약서에는 착수금 5000만원을 1주일 내 지급하고, 상한선 5000만원 안에서 성공보수를 추후책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석에만 20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 자료인 셈이다.
한편 A변호사는 최근 감금·폭행 혐의로 정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정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3시4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욕설과 함께 손목을 비틀어 주저앉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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